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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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6. 5. 1.
1차 개정 1996. 7.15.
2차 개정 1998. 4. 1.
3차 개정 1999. 6.24.
4차 개정 2000. 3. 9.
5차 개정 2000.12. 8.
6차 개정 2004. 2.26.
7차 개정 2008. 7.14.
8차 개정 2011. 5.26.
9차 개정 2012. 9.21.
10차 개정 2013. 2.13.
11차 개정 2014. 7.11.
12차 개정 2016. 4.11.
13차 개정 2018. 4.12.
14차 개정 2021. 2.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부터 제34조,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부터 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광주광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부모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말한다.
4. “교원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을 말한다.
5. “지역위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말한다.
제2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천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6.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중에서 제1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4.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⑤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및 제4항의 제안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 및 학생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생의 제안,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33%), 지역위원 2인(17%)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정수에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의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투표용지는 선거당일 선거인 명부에 등록 시 배부한다.
⑥(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⑧(무투표 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위원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⑨(유효표규정) 개표시 유효표로 인정되는 것은 기표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투표용구 모양이 정확히 찍힌 것을 말한다. (교원위원, 지역위원 개표 시에도 동일규정 적용함)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입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단 기간제 교사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 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⑤(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⑥(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무투표 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위원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추천인이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되며, 부족인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다시 선출토록 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 대행은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대행한다.(교원위원은 제외)
⑥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장이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의2(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위원이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 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제한)

제3조의 임기 제한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1314 (2016.2.15.)] 공문에 따라 2016.2.15.이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1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