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나.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광주광천 교육(사교육 수요 흡수 대체)
- 다.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방과후학교 (교육격차 완화)
- 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지역사회학교 실현)
- 마. 학생보호자가 안심하는 방과후학교 만들기
운영 방향
- 가.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생보호자, 선생님이 함께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나.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운영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강사선정계획, 교재와 재료 선정 기준, 홍보·평가·학생관리 계획 등)과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 라. (수강료)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마.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5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 바.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기대 효과
-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
- 나.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가능
- 다.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 가능
-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으로 학생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가능
- 마. 본교의 아동들에게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지도와 특기적성의 기회를 제공을 통해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 가능
- 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인성개발, 정서적 안정감 등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
- 사. 학생보호자가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지역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학생보호자-학교-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이루는데 긍정적 영향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단위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합니다.
- 수강료 환불 규정(이미 구입한 교재비(도서구입비) 및 재료비(재료구입비)는 제외)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학교 휴업시 환불하지 않음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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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의사와 무관하게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 방과후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정전염병 등으로 학생의 학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방과후학교 수강권 운영
- 1)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 격차 완하
-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마련
- 2)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자
소득·재산 적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의 학생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 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3)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및 사용 범위
-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 만원 까지 자유수강권 지원(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가능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재 기준
-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이용권 중지
- *특별한 사유(병결,수련활동 등)없이,1강좌 이상 3개월간 참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차기 학년도 말까지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