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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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3.01.
개정 2005.09.30.
개정 2010.01.29.
개정 2013.02.13.
개정 2015.04.10.
개정 2017.10.19.
개정 2018.03.29.
개정 2019.12.16.
개정 2023.01.05.
개정 2023.07.17.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은 ‘광주광천초등학교 규칙’이라 한다.

제 2장 수업 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 및 휴무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월 2일
3. 여름, 겨울, 학기말 휴가 :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4. 학교장 자율 휴업일(체험방학일) :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5. 주5일제 토요 휴업일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 체험학습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서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 학습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개별체험학습 및 국내외 교류 학습을 포함하여 총 체험학습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방과 후 교육활동)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제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장 입학·취학 의무의 면제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4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2항에 의해 아동의 보호자가 동장에게 조기취학 신청서를 제출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 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에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학생이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①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교육과정위원회로 대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 범위, 문항수, 배점, 재·편입학 학생의 학년 결정 등)한다.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를 결정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을 결정한다.
4.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교감, 교무부장, 학적담당(또는 신입생입학담당), 학년부장 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를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 전담 경찰공무원을 1인 포함한다.
5.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②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가 가능하다.)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 6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19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0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3.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④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 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1조(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성폭력)가해 학생은 가중 징계한다.
제23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8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4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5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광주광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3.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4.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제27조(광주광천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광주광천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원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이하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④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29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5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조정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34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3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2조(회의록 작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4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35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7조(교권침해 예방교육)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조례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장 규칙 개정 절차

제50조(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효력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