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8.03.01.
개정 2005.09.30.
개정 2010.01.29.
개정 2013.02.13.
개정 2015.04.10.
개정 2017.10.19.
개정 2018.03.29.
개정 2019.12.16.
개정 2023.01.05.
개정 2023.07.17.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은 ‘광주광천초등학교 규칙’이라 한다.
제 2장 수업 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 및 휴무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10월 2일
- 3. 여름, 겨울, 학기말 휴가 :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 4. 학교장 자율 휴업일(체험방학일) :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 5. 주5일제 토요 휴업일
-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 체험학습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서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 학습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개별체험학습 및 국내외 교류 학습을 포함하여 총 체험학습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제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장 입학·취학 의무의 면제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4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2항에 의해 아동의 보호자가 동장에게 조기취학 신청서를 제출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 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에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학생이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 ①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교육과정위원회로 대신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 범위, 문항수, 배점, 재·편입학 학생의 학년 결정 등)한다.
-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를 결정한다.
-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을 결정한다.
- 4.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적담당(또는 신입생입학담당), 학년부장 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를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 전담 경찰공무원을 1인 포함한다.
- 5.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가 가능하다.)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 6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19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0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2.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 3.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④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④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성폭력)가해 학생은 가중 징계한다.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3.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4.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① 광주광천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원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이하로 구성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 ① 교원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한 때
-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④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가 제34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3.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효력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